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선원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 사무, 위원의 위촉, 그 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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