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7.3, 2025.10.1>
1.삭제<2012.7.3>
2.삭제<2012.7.3>
③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3.7.19, 2018.5.17, 2023.12.28, 2024.6.28, 2025.10.1>
1.폐지
2.고철
3.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7.19, 2018.5.17, 2025.10.1>
⑤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 2015.3.3, 2015.7.29, 2018.5.17, 2022.11.29, 2023.12.28, 2024.6.28, 2025.10.1>
1.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타이어
3.폐가전제품
4.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1회용 컵
11.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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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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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관리법위반
타인의 식물성 잔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고 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6조 제6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합니다.
제66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의…
제6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제6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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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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