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7.3, 2025.10.1>
1.삭제 <2012.7.3>
2.삭제 <2012.7.3>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3.7.19, 2018.5.17, 2023.12.28, 2024.6.28, 2025.10.1>
1.폐지
2.고철
3.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7.19, 2018.5.17, 2025.10.1>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 2015.3.3, 2015.7.29, 2018.5.17, 2022.11.29, 2023.12.28, 2024.6.28, 2025.10.1>
1.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타이어
3.폐가전제품
4.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1회용 컵
11.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