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7조의2 (국민연금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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