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7의2조 (국민연금연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연구원공단제27의2조조직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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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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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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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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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