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6의3조 (노후준비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장관이제46의3조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양성ㆍ관리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3.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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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민연금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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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