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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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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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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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등록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는 오수관 내부청소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 지위에서 직접 기술진단하거나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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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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