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9의2조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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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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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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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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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6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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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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