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취소등록취소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정수시설운영관리사저수조청소사업장물절약전문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5.10.1>

1.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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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수도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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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