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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 제21의2조

수도법 제21의2조 · 상수도관망의 관리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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