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저수조청소업자
3.일반수도사업자
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