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저수조청소업자
3.일반수도사업자
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