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
긴급 급수 지원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수도사업자수돗물관계조정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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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4.3.19>
④삭제 <2011.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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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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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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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
수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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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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