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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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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