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14, 2013.12.30, 2019.11.26>
1.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1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2.삭제<2011.7.28>
3.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삭제<2010.5.25>
7.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9.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10.삭제<2010.5.25>
11.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12.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3.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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