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