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도법 · 제26의2조

수도법 제26의2조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