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도법 · 제5의2조

수도법 제5의2조 ·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6.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