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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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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