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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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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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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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용재결취소
기존 산업단지 안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에 관한 수도법 시행령 경과조치와 사업인정 불가쟁 뒤 재결취소 제한, 해석상 다툼 있는 하자의 명백성 부정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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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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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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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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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독물 제조업을 등록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독물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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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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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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