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2018.6.8,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수자원공사
3.협회
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법 제7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6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