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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 제16조

수도법 제16조 ·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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