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