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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 제8의2조

수도법 제8의2조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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