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수도사업자타인토지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출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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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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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수도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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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