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