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수질기준위반내용공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일반수도사업자수돗물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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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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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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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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