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