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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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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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대규모 사업은 단계별로 시효가 개별 진행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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