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8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감독하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조사ㆍ연구하거나협회수도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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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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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수도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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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