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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