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수도관로
2.「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