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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 제74의4조

수도법 제74의4조 ·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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