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도법 · 제14의3조

수도법 제14의3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
2.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