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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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25.10.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9.11.26>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19.11.26, 2025.10.1>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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