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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