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회검사운영계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도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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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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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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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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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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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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