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삭제<2011.7.28>
4.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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