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0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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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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