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수처리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일반수도사업자인증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본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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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3.12.3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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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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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8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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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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