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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