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과 선출 방법 등협회선출임원정원ㆍ임기대통령령임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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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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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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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