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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