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0조 (재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재원 등재원수도사업자대통령령출연금일부환경개선특별회계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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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차입금
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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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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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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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수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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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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