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도로법농지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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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8, 2011.11.14, 2014.1.14, 2014.6.3, 2021.7.20, 2022.12.27, 2024.1.3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삭제 <2010.4.15>
4.「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8.「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9.「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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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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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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