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2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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