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요금 등의 강제징수요금등지방자치단체강제징수수돗물금액가산금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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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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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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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수도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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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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