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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