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의2 (중개시장운영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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