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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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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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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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촌으로 볼 수 없어 그 지역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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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설립제63조 · 업무 등제64조 · 법인격 등제65조 · 임원제66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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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자금의 조달 등제68조 · 준용 규정제69조 · 보험료제70조 · 보수월액제71조 · 소득월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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