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7조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생활조정수당국가보훈부장관지급국민기초생활제1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부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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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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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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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