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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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