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수업료등국가보훈부장관제42의2조국가보훈부령손상하였다고지원받으려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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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1.제42조제3항에 따른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이나 보조 받은 경우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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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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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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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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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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