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의2조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진료비용상이등급비용제63의2조국가보훈부령본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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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의2에서 같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0.8.4, 2021.10.19, 2023.5.23, 2023.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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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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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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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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