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2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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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의2에서 같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0.8.4, 2021.10.19, 2023.5.23, 2023.9.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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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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