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의2조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진료비용상이등급비용제63의2조국가보훈부령본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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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의2에서 같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0.8.4, 2021.10.19, 2023.5.23, 2023.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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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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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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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