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약제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제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 <개정 2022.5.9, 2023.5.23, 2023.9.26, 2026.6.9>
1.진료대상자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전액 부담. 다만,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6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진료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해당 목에 따라 부담 또는 지급
가.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감면비율(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같은 비율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금액을 부담
나.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법 제42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42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 한다)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19>
③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5.9, 2023.5.2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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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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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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