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의2조 (약제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
약제비용의 부담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약제비용부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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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제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 <개정 2022.5.9, 2023.5.23, 2023.9.26>
1.진료대상자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전액 부담. 다만,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6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진료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해당 목에 따라 부담 또는 지급
가.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감면비율(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같은 비율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금액을 부담
나.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법 제42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42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 한다)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19>
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5.9, 2023.5.23, 2023.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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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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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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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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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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