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 (생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삭제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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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삭제 <2013.10.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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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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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삭제 <2013.10.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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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